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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1-10-25
조회
465

우리 대학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율 50% 미만 시 예방교육 부실기관 선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생들은 2021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육대상: 본교 학부생 전체


나. 교육기간: 2021. 10. 25. ∼ 2021. 12. 31.


다. 교육방법: 온라인 교육(녹화강의 영상 시청)
     ※ 학생지원과 홈페이지(
https://student.snu.ac.kr)-알림사항-학생공지 접속 후, 2021년 지능정보서비스(인터넷,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교육 자료 녹화강의 영상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