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

출석인정 신청,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 전산화에 따른 매뉴얼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2-12-14
조회
685
교원 및 학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출석인정 신청, 조기취업학생 출결 및 성적처리 신청을 전산화하여 붙임과 같이 매뉴얼을 알려드립니다. 



※ 출석인정 사유: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제4조(출석인정)에서 정하는 출석인정 사유
  ex) 예비군, 법정 감염병, 질병(진단서 첨부). 생리통, 경조사, 총장이 허가한 행사, 학과장이 허가하는 경우 등


※ 조기취업자 출결인정 서류: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증명서 등 취업일자 및 재직중인 기관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교과목 특성에 따라 출결 처리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교원과 별도 협의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