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위한 안내서」홍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4-26
조회
283
국가로부터 허가를 받아 학내에서 학술·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방사성물질과 방사선기기는 원자력안전법에서 규정하는 건강진단과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선량계를 발급받은 방사선작업종사자만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학내에서 처음으로 방사선실험을 준비하는 연구활동종사자의 경우 다소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아 붙임과 같이 안내서를 홍보 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붙임 신규 방사선작업종사자를 위한 안내서(리플렛)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