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

수강취소 승인 방법 관련 변경사항 안내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3-08-02
조회
537
「서울대학교 학업성적 처리 규정」 개정(2023. 6. 1.)에 따라 교원이 담당강좌의 수강취소 승인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 수강취소 승인방법 변경
  - 변경 전: 학생이 수강취소 신청 시 교원이 승인해야만 수강취소 가능
  - 변경 후: 개설단계에서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교원이 선택 가능
                ① 학생이 수강취소 신청 시 즉시 수강취소됨(승인생략)
                ② 변경 전과 동일(승인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