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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차량 5부제 시행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08-24
조회
27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며 안내 드립니다.

❍ 기    간: 2023. 9. 1.부터 상시 시행

❍ 대상차량: 정기권 등록차량 전체

※ 적용제외: 경차, 환경친화적 차량, 유아동승차량, 임산부, 국가유공자, 장애인자동차 등

❍ 운영(안): 끝번호 요일제(자율참여)
운휴요일 비고
차량 끝번호 1, 6 2, 7 3, 8 4, 9 5, 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붙임  1.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운영(안) 1부.

2. 공공기관 승용차 요일제 재시행 알림 공문(산업통상자원부) 1부.

3. 공공기관 에너지 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17조,[별표7])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