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유학생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기간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4-04-23
조회
192
법무부에서는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을 통해 표준입학허가서 발급 기간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발급기간: 개강일 3개월 전부터 개강일 전일까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위 발급기간 외에는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나 최근 학기중 발급요청을 하는 사례가 있어 별도로 안내드립니다.
○ 발급기간: 개강일 3개월 전부터 개강일 전일까지
법무부 지침에 따라 위 발급기간 외에는 표준입학허가서 발급이 엄격히 금지되고 있으나 최근 학기중 발급요청을 하는 사례가 있어 별도로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