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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실 예약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19-07-03
조회
783

  최근 강의실이 수업·연구 등 학교의 기본 기능에 부합하지 않는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강의실 예약에 학생의 SNU 포털 아이디 도용이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가. 학생 본인 개인정보 관리 철저

  나. 예약한 강의실을 목적 외 사용, 부정 사용 시 「서울대학교 학생 징계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징계 조치

       받을 수 있음



제2조(징계사유 및 징계권자) 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서울대학교학생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에 의하여 징계한다.

 1. 학업과 관련한 부정행위자

 2. 수업을 방해하거나 수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자

 3. 학사 업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자

 4. 학교건물에 무단 침입하거나 학교건물을 점거하는 행위를 한 자

 5. 학교 재산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외부에 무단 반출하는 행위를 한 자

 6. 학내에서 폭력, 폭언을 행사하거나 흉기 또는 마약 등을 소지하거나 사용한 자

 7. 학내 컴퓨터·통신망·데이터·소프트웨어 등을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함으로써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

 8.「서울대학교성희롱·성폭력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 요청이 있는 자

 9. 학칙 등 제규정(각종 규범 포함)을 위반한 자

10. 기타 학생의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