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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 지침 일부 개정 안내

작성자
노은영
작성일
2020-04-27
조회
661

[교육부]의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및 집단감염 위험시설 방역 지침 일부 개정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사회적 거리두기 추진: [붙임1] 참조


    2020. 4. 6. ~ 2020. 4. 19. 진행되었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종료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정 추진


    가. (공공) 국립공원,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위험도가 낮은 실외ㆍ분산시설에 대해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운영 재개
          - '무관중 프로야구'와 같이 분산 조건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실외ㆍ밀집시설이라도 방역수칙 마련을 조건으로 제한적 운영 허용

    나. (민간) 불요불급한 모임ㆍ외출ㆍ행사는 가급적 자제하되, 불가피한 경우 방역지침 준수하는 범위에서 제한적 허용

          - 종교시설, 일부 실내 생활체육시설, 유흥시설, 학원은 감염 위험도가 높아, 행정명령 유지하되, 운영중단 권고에서 운영자제 권고로 변경

          - 필수적 시험은 채용ㆍ자격 등 필요성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여 시행

    다. (기간) 2020. 4. 20.~ 2020. 5. 5. (16일간)


 


2. 일부 실내체육시설 방역지침 개정: [붙임2] 참조


    가. (기간) 2020. 4. 20.~ 2020. 5. 5.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16일간)
    나. (개정 내용)


          - [당초]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


          - [개정]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개인별 휴대가능용품) 등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