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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거리 두기 시행 및 지침 확정 안내

작성자
노은영
작성일
2020-05-08
조회
647

[교육부]에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확정 및 이행 결정한 「생활 속 거리 두기」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였습니다.


 


1.「생활 속 거리 두기」란?


    - 2020. 5. 3.(일) 지침 확정, 2020. 5. 6.(수) 부터 이행 결정


    - 코로나19의 장기유행에 대비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보장하면서,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한 감염 예방 및 차단 활동이 함께 조화되도록 전개하는 생활습관과 사회구조 개선


    ※ 코로나19 확산 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로 전환하는 등 유연한 대응


 


2.「생활 속 거리 두기」준수 사항: 아래 사항 준수를 원칙으로 하되, 고위험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재량에 따라 행정명령이 가능


    가. 방역지침 준수를 전제로 모임ㆍ외출ㆍ행사 등 원칙적 허용(지역 축제, 행사 등은 지자체 판단에 따라 중단 또는 연기 가능)
    나. 공공시설은 시설 별 위험도를 고려하여 단계적 운영 재개


 


3.「생활 속 거리 두기」기본지침 및 세부지침, 생활방역 지침 FAQ: [붙임] 참조


    ※ 개인방역 5대 핵심수칙


        ㅇ (제1수칙) "아프면 3~4일 집에 머물기"


        ㅇ (제2수칙) "사람과 사람 사이, 두 팔 간격 건강 거리 두기"


        ㅇ (제3수칙) "30초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


        ㅇ (제4수칙) "매일 2번 이상 환기, 주기적 소독"


        ㅇ (제5수칙) "거리는 멀어져도 마음은 가까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