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
★ 기말시험 대상자 발열 시 대응방안 안내(필독)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0-06-05
조회
504
기말시험 대상자 발열 시 대응방안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학생들은 반드시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37.5 이상 발열 시 발열일로부터 3일간 등교를 중지함
- 3일 후 발열이 해소된 경우 학교에 등교하며, 발열이 지속될 경우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 공과대학 개설 강좌에 한하며, 타 대학 개설 교과는 학생이 담당교원에게 문의하여야 함
○ 발열이 있을 경우 대면시험에 참석하지 않으며, 불참에 대한 불이익은 최소로 함
□ 학생 대응방안
1. 소속 학과(부) 신고
2. 병원 방문 혹은 1339 연락
3. 발열일로부터 3일간 등교 중지
※ 타 대학 소속 학생은 강좌 개설 학과(부)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