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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판) 안내

작성자
noting83
작성일
2020-07-02
조회
784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판) 및 우리 학교 대응 매뉴얼을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감염병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판): [붙임1] 참조
    ※ 주요 개정사항

        - 격리해제 기준 변경: 기존 검사시준과 함께 임상경과 기준 병용

        - 전실ㆍ전원ㆍ시설입소 기준ㆍ절차 보완 및 행정사항 마련

        - 코로나19 검사 후 격리해제하는 대상자에 만 65세 이상 추가

        - 접촉자나 확진환자 격리 시, 소하ㆍ거동이 불편한 자ㆍ정신질환자는 보호자 등과 동반 가능 신설 등

        - (부록)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 수칙 개정 및 소독 방법 요약 추가


2. [서울대학교] 대응매뉴얼 및 보고 양식: [붙임2] 참조
    가.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확진환자
접촉자

격리해제

기준
확진환자 최종접촉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
격리 및 감시 해제됨

(예시) 최종접촉일(4월 1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4월 16일 격리해제
확진환자 최종접촉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
에 격리해제됨

(예시) 최종접촉일(4월 1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인 4월 15일 정오(12:00) 격리해제
예진실
운영시간
9:00 ~ 18:00 (월~금) 9:00 ~ 18:00 (월~금)
점심시간(12:00~13:20) 비상대응팀 응급콜

(교내 5342) 이용

    나. 보고체계: 학과사무실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 학생처


    ※ 우리 학교는 '마이스누(https://my.snu.ac.kr/) - 코로나19 게시판'을 개설하여 주요 사항을 공지하고 있으며,
       기존에 게시되었던 학내사례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확진환자의 이동경로 등 정보공개(2판)'에 의거, 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시 삭제(예정)됨을 알려드립니다.


3.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협조 요청(공공행사 개최 시): [붙임3] 참조 (생활 속 거리 두기 세부지침(2판) 2-1.음식점ㆍ카페, 5-1. 결혼식 등 가족행사 참조)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한 소규모ㆍ산발 집단감염에 이어 대전ㆍ충청 지역으로도 확산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말(침방울)을 통해 전파되고,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의 특성에 따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가. 시상식 등 공공행사에서 구호를 외치는 행위 금지

   나. 공공기관 회의 등 행사 개최 시 식사 제공 금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