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및 고위험시설,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0-08-19
조회
468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8월 16일부터 서울·경기지역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함에 따른 교육부의 고위험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 방역조치 강화사항을 안내드리니, 전 구성원들의 숙지 바랍니다.
※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붙임 교육부 공문(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조치 강화사항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