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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2판)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0-08-24
조회
552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교육부로 시행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2판)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전 구성원들의 숙지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2판) 송부[붙임1 참조]
  -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자가격리 대상자 관리 해외입국자 입국일로부터 만14일 동안 격리 유지 해외입국자 입국일로부터 만 14일이 되는 날의
정오(12:00)까지
격리 유지
다중이용시설 관리 소독제로 자주 접촉하는 부분을 닦은 후 건조 충분히 환기 후 소독제를 적신 천으로 자주 접촉
하는 부분을 닦고, 일정시간 이상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으로 닦기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관리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동선 파악 필요시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동선 파악
자가격리대상자를 위한
생활수칙 안내문
  · 자가격리 장소에 외부인(함께 살지 않는 가족
  포함)의 방문 금지

· 자가격리대상자, 자가격리대상자의 가족 및

  동거인 모두 항상 마스크 착용 원칙

  (단, 집 안에서 서로 독립된 공간에 있을 시

   마스크 미착용 가능)

· 자가격리자 방에서 배출된 쓰레기는 분리수거

  하지 말고 폐기물 처리방안 참조

○ 보고체계: 학과사무실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붙임  2.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