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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이상황 보고 철저 요청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0-09-08
조회
2194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신고대상자 및 신고방법, 상황별 대응방법 등을 여러 차례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다만, 상황발생시 보고가 지연되는 경우가 있어 다시 한번 안내드리니 반드시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 모두 포함)은 보고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 대상자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자 1339
또는

관할보건소 신고



보건진료소 보고
의사환자 최근 14일 이내 확진환자와 접촉한 자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력**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최근 14일 이내에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
의사의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자가격리
(능동감시)
최근 14일 이내 해외 방문자**
또는 확진환자의 접촉자
무증상 
2주간 자가격리 및 관할보건소 모니터링

* 코로나19 임상증상: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등
** ‘20. 4. 1일 이후 모든 입국자 대상


 


□ 보고 체계: 보고 대상자 → 학과 사무실(02-880-7219)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붙임2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붙임  1.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붙임  2. 보건진료소 보고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