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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에 따른 방역 조치 조정 방안 등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0-09-14
조회
587

2020.9.1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2단계로 완화하여 9월 27일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해 드리니,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의 숙지 바랍니다.



□ 수도권 방역 조치 및 조정 방안 비교표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시설 기존 방역 조치(~9.13.까지 시행) 조정방안(9.14~9.27.시행)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21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일정 규모 이상 시설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테이블 내 칸막이 설치, 덜어먹기 등 권고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

제과제빵,

아이스크림/빙수점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매장 좌석 내 이용인원 제한
 * 좌석 한 칸 또는 테이블 간 띄워 앉기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포장·배달 등은 출입자 명단 작성 제외
학원(300인 미만)·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학원·직업훈련기관은 원격수업만 허용)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환기·소독 등 방역수칙 의무화 
교습소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작성,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의무화 
▸좌동 
 



붙임  2020.9.13.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 보도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