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추석 특별 방역기간 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0-09-29
조회
56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9월 28일(월) ~ 10월 11일(일)까지 2주 동안을 추석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 등)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석 특별방역기간 거리두기 강화 방안 비교표
※ 시설 이용자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