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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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0-10-06
조회
408

우리 대학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따라 연 1회 이상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율 50% 미만 시 예방교육 부실기관 선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2020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바랍니다.



가. 대상: 본교 학부생 전원


나. 교육방법
  1) 학생지원과 홈페이지(
http://student.snu.ac.kr) 접속 후 서울대학교 학생 대상 콘텐츠 활용

      ※ 홈페이지 내 알림사항-학생공지 참고

  2) 온라인 링크(
">) 접속 후 한국정보화진흥원 콘텐츠 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