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사회적거리두기 조정 및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0-10-12
조회
50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추석특별방역기간 이후 방역조치 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내알려드리니, 전 구성원(교원, 직원, 학생)의 숙지 바랍니다.
□ 거리두기 조정 방안 비교표
※ 핵심 방역 수칙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의무화)
* 면적 150㎡ 미만은 권고
※ 핵심 방역 수칙 - 실내 체육시설, 실내 결혼식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