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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안내서(제2판) 배포 + 번역본 포함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0-11-12
조회
624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20.11.1.)에 따라, 변경된 조치를 반영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의 공통 기준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2판) 및 12개 언어로 번역한 파일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전 구성원의 숙지 바랍니다.
* 12개 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러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태국어, 캄보디아어, 몽골어, 필리핀어, 라오스어, 네팔어



○ 마스크, 이럴 땐 꼭 착용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 (실외) ① 집회ㆍ공연ㆍ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는 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

 ☞ 다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확산 우려가 크고 고위험군이 많아 감염 차단 필요성이 큰 시설에서 마스크 미착용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이럴 땐 착용하지 않아도 돼요!
 - (실내) 집‧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

 - (실외)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조깅, 공원산책 등)

 - (기타)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음식섭취, 수영·목욕, 세수·양치, 공연, 운동경기 등)



<마스크 착용 행정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 안내>


○ 행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기간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49조(감염병의 예방조치), 제83조(과태료)

  - (행정명령기간)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경계·심각” 단계에서 행정명령권자(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

  -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 1개월(’20.10.13.∼’20.11.12.) 후
2020년 11월 13일부터 부과 가능

    ※ 위반행위 적발 시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먼저 지도하고,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금액)
위반당사자 10만원 이하 및 관리·운영자 300만원 이하(1차 위반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300만원)

  - (마스크 종류)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착용

     *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음

  - (착용법)
마스크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

     *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였으나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은 경우는 미착용으로 간주


○ 과태료 부과대상 장소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 다음을 공통으로 하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별 추가 가능(관할 지자체의 명령 확인)






부과 장소 부과 대상
중점·일반관리시설
※ 거리두기 조치 변동 시 조정가능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 서울대학교 중점관리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 시설 허가·신고면적150㎡ 이상)

- 서울대학교 일반관리시설: 결혼식장, 실내체육시설, 이·미용업
대중교통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의 이용자
집회·시위장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의료기관·약국 의료기관·약국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실내 스포츠경기장 실내 스포츠 경기장의 관리자(운영자)·이용자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
지자체 신고·협의된 500인 이상 모임·행사의 관리자(주최자)·이용자(참석자)

 * 이용자라 함은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 해당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함


○ 과태료 부과 예외자 및 예외상황






예외자 ⦁ 만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
예외 상황 ⦁ 음식·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
⦁ 수영장·목욕탕 등 물속‧탕 안에 있을 때

⦁ 세수,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

⦁ 검진, 수술, 치료,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

⦁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무대에 머물때로 한정), 방송 출연(촬영할 때로 한정,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로 한정) 및 사진 촬영(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 시 당사자

  (임명장 등 수여 당사자, 협약 당사자 등) 등 최소한으로 한정), 수어 통역을 할 때

⦁ 운동선수, 악기 연주자가 시합·경기 및 공연·경연을 할 때

⦁ 결혼식장에서 신랑, 신부,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

⦁ 업무 수행 중 마스크가 안전업무 수행을 저해할 우려(항공기 조종사 등)가 있을 때

⦁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

⦁ 원활한 공무수행(외교, 국방, 수사, 구조, 명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브리핑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