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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3판)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0-11-17
조회
518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3판)' 개정안을 붙임과 같이 송부하여 알려드리니, 전 구성원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3판) 송부[붙임1 참조]
  - 본 지침을 반영한 우리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붙임2 참조]

   · 주요 변경사항






구분 기존 변경
신고대상자 ○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이 확인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생략(변동없음)

② 생략(변동없음)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며, 14일 이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자
○ 확진환자: 임상양상에 관계없이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자
○ 조사대상 유증상자

① 생략(변동없음)

② 생략(변동없음)

③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어 진단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상시관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3판, 2020.5.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제3-4판, 2020.8.20.)
의사환자/조사대상 유증상자 발생시 대응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다음날(24시간 경과시)까지 사용 금지(소독제 사용에 따른 위해 가능성을 고려) 소독을 실시한 장소는 소독제 위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하루정도 충분히 환기 후 사용재개
확진환자 발생시 대응
전체 질병관리본부 질병관리청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붙임3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