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0-11-19
조회
49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11월 19일(목)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련 내용을 안내드리니 전 구성원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0. 11. 19.(목) 0시 ~ 2020. 12. 2.(수)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장학복지과-10986(2020.11.12.)]' 참고

   · 1단계 대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실외 스포츠경기장 추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