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0-12-08
조회
496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12월 8일(화) 0시부터 수도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상향 조정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전 구성원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1.5. 수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 및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전 구성원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0. 12. 8.(화) 0시 ~ 2020. 12. 28.(월) 24시 / 2021. 1. 4.(월) 0시 ~ 2021. 1. 17.(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

  · 2단계 대비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실외가 추가됨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적용대상: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50인 이상 금지 대상 모임·행사(예시) >

   ▴(행사)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훈련, 대회 등

   ▴(사적 모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회갑연, 돌잔치, 워크샵, 계모임 등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나.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식당·카페 분류기준 및 의무화 방역지침


 


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 적용대상: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

  □ 준수사항: 시설 내 집합 금지


 


라.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