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수업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따른 2020학년도 동계 계절수업 시험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1-01-12
조회
475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수도권 방역조치에 따라 동계 계절수업 시험은 가급적 비대면으로 전환하고, 비대면시험의 경우 시험 공정성이 확보 되도록 조치하여 실시하며, 부정행위 확인 시 「서울대학교 학생징계절차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징계처리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부득이하게 대면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2021. 1.17.까지: 연말연시 특별방역 및 거리두기 2.5단계 적용
  - 방역조치 준수 하에 분할된 공간 내 50명 미만 시 대면시험 가능

     (분할된 공간 내 50명 이상 대면시험 불가)


 


나. 2021.1.18.~1.22.(종강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라 시험 실시방안 조정
  - 현재(2021.1.4.~1.17.) 조치 연장 시: 방역조치 준수 하에 분할된 공간 내 50명 미만 시 대면시험 가능(분할된 공간 내 50명 이상 대면시험 불가)

  - 2단계 이하 시: 방역조치 준수 하에 대면시험 가능(분할된 공간 내 50명 미만 권고)

  - 3단계 시: 비대면 시험 진행



붙임 시험 진행 매뉴얼(방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