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1-01-20
조회
45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 및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조정하여 2021.1.18.(월) 0시 ~ 2021.1.31.(일) 24시까지 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니, 전 구성원의 숙지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 1. 18.(월) 0시 ~ 2021. 1. 31.(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적용대상
○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사적 모임을 제외한, 5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나. 수도권 식당·카페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식당·카페 의무화 방역지침
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5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