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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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개정 등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1-01-28
조회
1530

교육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관련 공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모든 구성원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5판) 개정 안내[붙임1 참조]

○ 주요 개정사항

  - 모든 입국자 대상 입국 후 진단검사 실시 시기 변경(3일→1일 이내)

  - 교류확대 가능국가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 대상 격리해제 전(13일째) 진단검사 확대 실시

  -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전원 등 격리장소 변경 거부 시 통보 대상 변경(실거주지 보건소 →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 요양병원 입원, 종사자 업무 복귀 등에 요구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격리해제 확인서"로 대체

  - 중앙방역대책본부 조직개편, 역학조사 관련 사항 개정, 바이러스 변이 관련 정보 신설 등 신규 변경사항



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2월)[붙임 2 참조]

○ 주요 사항







구분 지원대상 지원범위
전액지원 내국인, 국내 감염 외국인,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국가(해외유입경우) 치료비 전액 지원
(필수 비급여에 한하여 지원)
일부지원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재외국민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 중 일부 지원하는 국가 격리실 입원료(병실료만) 지원
(식비, 치료비 등 미지원)
미지원 ① 국가(정부, 공공포함)가 외국인에 대해 코로나19관련 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 국가
② 관련 정보가 파악되지 않는 국가

③ 귀책사유 발생 외국인(해외유입)

④ 격리장소 변경 불이행 내국인 및 외국인
전액 본인부담

※ 상호주의 원칙 적용 국가는 매달 말 코로나19 홈페이지(ncov.mohw.go.kr - 공지사항 - 입국자 및 해외 여행객)에 게시하며, 익월 1일부터 한달간 적용



학내 보고대상자 발생 시, 즉시 보건진료소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대상자(붙임3 참조):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 보고체계: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붙임4 작성, pooh3616@snu.ac.kr) → 학생처



붙임  1. 교육부 공문(대응지침 지자체용 제9-5판)

붙임  2. 교육부 공문(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안내)

붙임  3. 서울대학교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붙임  4. 코로나19 보고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