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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안내

작성자
노은영
작성일
2021-02-02
조회
505

[산림청]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건조한 날씨와 국지적 강풍으로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2021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을 설정ㆍ운영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불조심기간: 2021. 2. 1. ~ 5. 15. (105일)
○ 신고요령: 산불을 발견하거나 산불의 위험이 있는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발생 장소와 시간, 산불의 크기, 신고자 인적사항(이름, 연락처) 등을 행정기관에 즉시 신고

○ 신고할 행정기관

    1) 시청ㆍ군청ㆍ구청(읍ㆍ면ㆍ동사무소),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산림청): 042-481-4119

    2) 소방관서(119), 경찰관서, 군부대 등

    3) 그밖에 가까운 곳에 있는 산불감시원이나 마을이장 등

        ※ 기타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산불신고'를 통해서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