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 등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1-02-16
조회
54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 체계 진행으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2.5단계 조치를 2단계로,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2단계 조치를 1.5단계로 하향 조정하면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2021.2.15.(월) 0시 ~ 2021.2.28.(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니, 전 구성원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적용기간: 2021. 2. 15.(월) 0시 ~ 2021. 2. 28.(일) 24시

※ 위 기간동안 불가피하게 운영 시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핵심 방역지침 모두 준수, 관리자· 운영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도 수칙 위반 시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음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기시행한 공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업무 안내서(제2판) 배포 참고



가.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3 참조)

 □ 적용대상

  ○
5인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인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 금지)

  ○ 사적 모임을 제외한,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집합·모임·행사가 이루어지는 시설·장소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업무상 회의 및 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는 불가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나.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4 참조)

 □ 식당·카페 의무화되는 핵심 방역지침



다.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붙임 5 참조)

 □ 서울대학교 관련 사항



아울러, 교육부에서 시행한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를 <붙임7>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1부

붙임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1부

붙임  3.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4.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5.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6.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숙박시설,종교시설,고위험사업장,대중교통) 각 1부

붙임  7. 교육부 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1부

붙임  8.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Q&A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