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등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1-03-02
조회
595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3월 개학,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도 완화가 우려되고,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 수도권(2단계)와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여 2021.3.1.(월) 0시 ~ 2021.3.14.(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교육부 및 관악구에서 붙임과 같이 송부해와 알려드리니, 전 구성원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2021.2.15.)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 등 안내'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의 예외가 되는 99인 이하 업무상 회의 및 행사 등을 개최 시에도 식사 불가'도 3월 14일(일)까지 연장됨(단, 결혼식 및 장례식은 식사 불가 제외)
○ 서울특별시 공고[붙임 3 참조]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붙임 4 참조]
○ 관악구 공문[붙임 5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