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일반
(2021.3.15.)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조치 사항 등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1-03-17
조회
7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최근 확진자 발생양상과 계속된 거리두기로 인한 민생경제 피해누적 상황과 국민적 피로감 가중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간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1.5단계로 유지하면서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여 2021.3.15.(월) 0시 ~ 2021.3.28.(일) 24시까지 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관련 조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전 구성원은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교육부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1부
붙임 2. 중앙사고수습본부 공문(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1부
붙임 3. 수도권 집합·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4. 수도권 중점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5.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붙임 6. 수도권 기타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숙박시설,종교시설,고위험사업장,대중교통) 각 1부
붙임 7. 교육부 공문(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