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졸업
2019학년도 1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
작성자
조정숙
작성일
2019-01-02
조회
1117
1. 관련: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11조 제5항 및 제6항, 교무과-18630(2018.12.24.)
2. 2019학년도 1학기 석사 및 박사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 안내입니다.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수료생 중 학위논문 제출 예정인 학생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관련 신청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2년, 박사 6년+2년)을 초과한 수료생
※2012.3.1. 이전에 2년의 논문제출기회를 부여받았으나, 기한 내에 학위논문을 완성하지 못하여 추가로 1년 연장 승인 받고자 하는 수료생은 [붙임4] 서식 제출
●제출기한 및 제출처: 2019. 1. 9.(수)까지, 학부사무실(38동 310호)
(※공과대학 학사위원회 심의사항이므로 기일 엄수 요망.)
붙임 1.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에 관한 주요 사항 1부.
2. 업무처리 시 유의사항 1부.
3. 신청 관련 서식 1부.
4. 추가 연장 신청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