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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과정 학위논문심사] 외부심사위원 교통비 미수령 신청 및 외화송금 신청 안내

작성자
신원섭
작성일
2021-06-29
조회
5951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신원섭입니다.


 


2021학년도 1학기 박사학위논문 외부심사위원에게 해당되는 교통비를  지급하기 위하여 해당 심사위원의 정보를 입력하고있습니다.


심사를 비대면으로 진행했을경우 교통비가 차등 지급되고, 심사위원분들께서 소속기관 내규로 심사료나 교통비를 미수령하고자 하시는 경우도있기에


심사대상자께서는 다음의 사항을 조사하시어 회신주시기바랍니다.


 


 


 




 


1. 학위논문 심사의 대면/비대면 진행여부


2. 심사료나 교통비를 소속기관 내규등의 사유로 미수령하고자 할 경우 [붙임1] 작성 후 회신요망 (심사료,교통비 중 미수령할 내용 선택가능)


3. 외화송금을 신청할 경우 [붙임2] 작성 후 회신 요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