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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서 제출 안내
2022학년도 2학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 편입신청서 제출 안내입니다.
해당 대상자들은 편입신청서와 관련서류를 2022. 8. 1. (월) 15:00시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박사수료 증명서, 연구생 등록증은 2022. 8. 31.(수) 15:00시까지 제출)
가. 편입대상
1)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합격자 중 2022년 8월 박사과정 수료예정자
2) 보충역(병역판정검사 4급)의 경우 전문연구요원 선발시험 미응시자도 2022년 8월 박사과정 수료 시 전문연구요원 편입원 출원 가능하나, 반드시 연구생 등록의 신분을 유지해야 함
나. 제출서류
1) 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파란색글씨 기재)
2) 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4) 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지도교수)
5) 박사수료증명서(2022.8.31.(수) 15:00시까지 별도제출)
6) 편입대상 2번항의 선발시험 미응시자중 편입원 출원하는 경우, 연구생 등록 확인서 제출(2022.8.31.(수) 15:00시까지 별도제출)
다. 제출기한 : 2022. 8. 1.(월)15:00시까지 학과사무실 제출(기한 엄수)
라. 편입 유보대상
1) 해외출국 중인 사람(귀국일 익일 편입-귀국사실 확인 후 편입 처리 가능)
마. 편입 불가대상
1) 편입대기 중 학적이 변동(퇴학 또는 제적)된 사람
2) 병역법령에 규정된 전문연구요원 편입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붙임6 참조)
3.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편입대기자 중 2022년 8월까지 출국예정인 경우에는 기존 허가가 유효하지만, 복무시작일(2022년 9월 1일) 이후 출국 예정인 사람은 목적에 따라 편입 후 반드시 재허가를 받아야하니, 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들은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가. 「병역법」 제37조(전문연구요원 편입 대상) 제 2항
나. 「병역법시행령」 제78조 3(전문연구요원편입대상자의 선발 및 복무관리 등)
다. 서울지방병무청 산업지원과-8068(2022.7.26.)
라. 학생지원과-6414(2022.07.27.)
붙임 1. [붙임2]전문연구요원 편입신청서(파란색글씨 부분 기재요청) 1부
2. [붙임3]성실복무·약정근로조건이행서약서 1부
3. [붙임4]4촌이내 혈족관계 확인서 1부
4. [붙임5]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1부
5. [붙임6]전문연구요원 편입대기자 편입신청에 따른 조치사항 알림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