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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학위논문제출기한 단순 연장(2년) 신청 안내
작성자
moonriver
작성일
2022-12-29
조회
289
서울대학교 학위수여규정 제 11조 3항에 따라
2022학년도 2학기 석사·박사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단순 2년 연장) 신청 안내합니다.
제 11조 (학위논문 제출기한) <중략> ② 석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4년까지, 박사학위논문의 제출기한은 수료 후 6년까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위논문 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이 논문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 소속 대학(원)장의 판단에 따라 2년의 범위에서 기한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
*학위논문제출기한을 경과한 학생: 석사 - 수료 후 4년, 박사 - 수료 후 6년의 기한이 지난 대상자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참고2]학위수여 규정을 확인해주시기 바라며,
대상자는 [붙임1]의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23.1.13.(금)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하기 바랍니다.
○ 주요사항
가. 대상: 석사·박사 수료생 중 학위논문제출기한이 경과한 학생
나. 주요내용: 대학원 논문제출기한 경과자에 대하여 학부(과) 자체 위원회 심의와 학부(과)장 승인을 통해 논문심사 제출기한 연장
다. 연장기간
- 석사: 수료 후 4년 후 2년 연장 가능
- 박사: 수료 후 6년 후 2년 연장 가능
라. 유의사항: 단순 2년 연장 가능한 기간은 신청시점이 아닌 수료 후, 석사(4년) 및 박사(6년)이 지난 시점부터로 계산하여 연장신청
예)
과정 | 수료년월 | 학위논문제출기한 | 연장승인기간 |
박사 | 2015. 2. | 2021. 2. | 2021. 3. ~ 2023. 2. (2년) |
석사 | 2013. 8. | 2017. 8. | 2017. 9. ~ 2019. 8. (2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