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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입영(일자) 연기 제도 개정 및 복무단축관련 사항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18-09-14
조회
1059

개정된 입영(일자) 연기 제도 및 복무단축관련 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관련 : 서울지방병무청 현역입영과-20519(2018.09.12.), 현역병 입영업무 규정(훈령제1526호)
 


붙임  1. 현역병 입영(일자)연기 개정사항 1부
붙임  2. 군 복무 단축 관련 안내문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