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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단체헌혈 협조 요청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18-10-16
조회
999

혈액은 인공적으로 생산이 불가능하고 수혈사고 등 감염 우려로 인해 국가간 수입도 금지하고 있어, 중환자 및 수술환자 등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자발적 헌혈을 통한 안정적인 혈액수급 상황 유지가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혈액수급 안정 및 생명나눔을 위한 헌혈증진 문화조성을 위해 헌혈안내 및 단체헌혈 협조를 요청하오니, 구성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단체헌혈 문의: 대한적십자 혈액원, 한마음혈액원, 중앙대학교병원 혈액원


 

붙임  1. 헌혈가능 기준 및 혜택 1부

붙임  2. 전국 혈액원 단체 헌혈 문의처 1부

붙임  3. 전국 헌혈의 집(헌혈카페) 현황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