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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안내

작성자
권세영
작성일
2020-05-15
조회
631

우리 대학은 국가정보화기본법 제30조의8(인터넷중독 관련 교육)에 따라 연 1회 이상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율 50% 미만 시 예방교육 부실기관 선정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생들은 해당 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본교 학부생 전원
나. 교육기간: 2020년 5월 ~ 2021년 2월

다. 교육방법: 온라인 링크 (
">) 접속 후 시청

     ※ 서울대학교 포털 학생공지사항 참고


 


붙임  2020년 스마트폰·인터넷 과의존(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