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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1판) 안내
작성자
노은영
작성일
2020-05-26
조회
59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1판) 및 우리 학교 대응 매뉴얼을 송부드리오니 참고하시어 감염병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앙방역대책본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8-1판):[붙임1] 참조
2. [서울대학교] 대응매뉴얼 및 보고 양식: [붙임2,3] 참조
가. 주요 변경사항: 상기 대응지침 반영
- 확진환자가 격리해제된 후 14일간 격리 중단
- 의사환자의 격리방법(자가격리 불가, 시설 또는 입원격리 가능)
나. 보고체계: 학과사무실 → 대학/기관별 감염병관리자 → 보건진료소 유선보고(교내 5340) 및 서면보고 → 학생처
3. 코로나 19 관련 홍보자료(11종): [붙임4]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