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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작성자
noting83
작성일
2020-09-29
조회
683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부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가 2020. 9. 1. 이름을 변경하여 새롭게 개편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간: 2020. 9. 1. ~ 11. 30. (3개월)
○ 신고대상: 5대 중점분야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 정부 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영유아보육료, 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고용․노동)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건설교통‧교육‧문화관광‧여성가족‧환경‧해양수산 등)

○ 신고안내: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홈페이지, www.acrc.go.kr),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등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 팩스: (044) 200-7972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 신고요령: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관련 증거자료 제시

○ 신고처리 절차: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최대 30억 지급

    - 포상: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수입회복 등이 없더라고 공익의 증진 등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최대 2억 지급


[붙임] 국민권익위원회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홍보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