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공과대학에서는 수료학점으로 인정. (※‘연구윤리’ 외 일반선택 교과목은 불인정.)
: 6학점까지만 인정. (단, 교양과목 및 일반선택 과목은 불인정.) (※박사과정: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통산 6학점까지만 인정.)
논문제출자격시험 영어성적 대체로 수강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1’ 또는 ‘한국어와 한국문화 2’: 수료학점 불인정.
※붙임파일: 타학과과목이수승인신청서, 학부과목이수승인신청서
석사과정
가. 등록횟수 : 4회 이상 8회까지
나. 취득학점(교과학점) : 24학점 이상
(1) 음악대학 26학점 이상
(2) 미술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은 30학점 이상
(3) 행정대학원, 환경대학원은 33학점 이상
(4) 국제대학원, 경영전문대학원 E-MBA 45학점 이상, G/S MBA 49학점 이상
(5) 치의학대학원 165학점 이상, 의학대학원 148학점 이상
(6) 법학전문대학원 90학점 이상, 국제농업기술대학원 39학점 이상
(7) 공학전문대학원 36학점 이상
박사과정
가. 등록횟수 : 4회 이상 12회까지
나. 취득학점
(1) 교과학점 36학점 이상 (음악과 40학점 이상)
(2) 국제대학원 45학점 이상, 법학전문대학원 24학점 이상
석·박사통합과정
가. 등록횟수 : 6회 이상 16회까지
나. 취득학점(교과학점): 60학점 이상
공통사항
가. 학과별 전공필수 교과목 이수 여부
나. 중복이수 교과목 확인(본교 석사과정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박사과정에서 중복이수할 경우, 박사 수료학점에서 제외)
다. 논문연구 과목 포함여부 확인 (에너지시스템공학부: 포함.)
라. 학부 교과목 취득학점을 졸업(수료)학점으로 포함 여부 확인
교과학점과 논문연구학점 (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과정 수강편람 p.23에서 발췌)
가. 대학원과정 각 학과(부)에는 전공교과목이 설정되어 있고 이들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하는 교과학점과 논문연구 교과목을 이수하여 취득하는 논문연구학점이 있다. 논문연구학점은 석·박사「대학원논문연구」의 교과목에 대하여 부여한다.
대학원과정에 있어서 소속 학과(부)의 전공과목으로 설정되지 않은 교과목일지라도 전공 지도교수의 추천에 의하여 학과(부)장이 인정하는 타 학과(부)의 대학원과정 교과목을 이수할 경우 과정별 수료학점의 1/2범위 내에서 전공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고, 과정수료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단, 학칙 제80조 제2항의 학사과정 이수학점은 위의 1/2범위 내에 인정학점으로 포함한다. 그러나 선수과목으로 이수한 소속 학과(부)의 학사과정 교과목학점은 수료학점에 포함하지 아니하나 수료사정시의 평점계산에는 포함한다.
나. 논문연구 교과목의 취득학점은 석사과정의 경우 과정수료학점의 1/4이내, 박사과정의 경우에는 과정수료 학점의 1/3 이내에서 대학(원)별로 정하며, 취득한도 내에서 반복 수강할 수 있으나 한 학기에 2강좌 이상 수강할 수 없다. (단, 석·박사 통합과정 학생은 지도교수의 인정에 따라 2개강좌까지 이수할 수 있음)
※ 공과대학 대학원논문연구 취득 인정학점
– 석사과정: 6학점
– 박사과정: 12학점
– 석·박사통합과정: 18학점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교과목 (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과정 수강편람 p.28에서 발췌)
○990.501A 연구윤리(Research Ethics) 3-3-0
※교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 교과구분: 일반선택(유일하게 수료학점에 포함되는 일반선택 교과목임. 그 외는 불포함.)
– 성적평가방법: S/U (학점취득만 인정하되, 평점에는 합산하지 아니함)
– 수료학점 포함여부: 대학별로 정함 (공과대학은 수료학점에 포함됨.)
외국인 학생을 위한 한국어 교과목 (2018학년도 2학기 대학원과정 수강편람 p.28에서 발췌)
○990.804 한국어와 한국문화 1(Korean Language and Culture 1) 3-3-0
○990.805 한국어와 한국문화 2(Korean Language and Culture 2) 3-3-0
※교과목 이수에 관한 사항
– 교과구분: 일반선택
– 성적평가방법: S/U (학점취득만 인정하되, 평점에는 합산하지 아니함)
– 수료학점 포함여부: 불포함
– “S”를 취득할 경우, 석·박사학위 논문제출자격시험의 한국어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음 (대상: 외국인 대학원생).(단, 당해학기에 수강신청하여 “S”를 받았다고하여 당해학기에 졸업신청 할 수 없고, 다음 학기에 졸업신청할 자격이 됨. 예: 2018. 1학기에 수강신청하여 “S”를 받았을 경우, 졸업은 2018. 2학기에 신청할 수 있음.)
(2) 2016학번 입학생부터 의무화, 생명존중(자살예방) 교육 필수 이수: 매 학기 초에 시행
※영어과목은 2006학년도 1학기부터 자격인정제도로 대체하여 시행하고 있는 바, 대상자(기 합격처리 인정을 받지 못한 자)는 반드시 학위논문심사서류 제출 전까지 TEPS 또는 TOEFL(iBT)에 응시하여 공과대학(원)에서 정한 기준 점수 이상을 취득하고, 그 성적표를 학부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함.
*자세한 사항은 매 학기 논문제출자격시험 공고문 참조.
※논문제출자격시험 응시자격 요약 (2018. 1학기 기준)
구 분
자 격 요 건
한국어시험
– 1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
종합시험
석사과정
–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환경안전원의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한자(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 각 학과(부) 내규로 정한 추가 자격요건
박사과정
(석・박통합)※
– 2개 학기 이상 등록한 자로서 환경안전원의 환경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을 이수한자(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 각 학과(부) 내규로 정한 추가 자격요건
졸업 요건(참고 사항 1)
학위논문제출기한 연장 관련
○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3년 연장) – 대상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을 초과하고 단순 2년 연장 기간을 초과한 자
– 연장기간: 승인학기로부터 3년 이내
– 제출서류: 학위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등록 신청서
– 유의사항
• 논문제출기한 초과자 연구생 기회는 1회에 한하며, 이번에 승인받고 논문을 제출하지 못 하면 다시
기회가 주어지지 않으므로 본인이 논문 작성에 집중할 수 있는 시기에 신청할 수 있도록 유의
•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 받은 학생은 석사과정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6학점이
상 취득하여야 하며, 박사과정(석사·박사통합과정 포함)의 경우 2개 학기 이상 등록하고 9학점 이상
취득 하여야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등록금액은 수업연한초과등록자의 등록금을 납부
○ 학위논문제출기간 제외 신청
– 대상자: 논문제출기한(수료 후 석사 4년, 박사 6년) 동안 병역의무를 이행한 자 또는 임신ㆍ출산 한 자